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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반기신청(하반기 신청일과 지급액 계산)

by 노마인드 2023. 1. 7.

2023년 3월에 신청접수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작년 '하반기 분(22. 7월~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금액이 작년대비 10%씩 올라 적지 않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하므로 새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급액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결론적으로 올해 5월 정기신청하는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반기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총급여액이 근로로만 벌어들인 소득이어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거나 섞여있다면 반기 신청일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 정기신청 연 1회 신청하고 작년분 총 급여액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 말 추석 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소득발생과 근로장려급 지급일까지 괴리가 너무 커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입니다.

 

 

1. 상반기 신청일과 지급일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접수하고,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 산정방식

상반기 지급액 산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환산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상반기 총 근로액을 가상으로 12개월 1년 치 분으로 만들어 산정하는 것이죠. 

 

이 금액의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5%를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게 상반기 지급액이 됩니다.

 

 

 

 

2. 하반기 신청일과 지급일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받습니다. 지급은 6월 중에 완료됩니다.

 

하반기 지급액 산정방식과 정산

문제는 하반기 신청자입니다. 이미 22년 12월에 지급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지급액과 조건을 적용받아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23년 새로운 개정안(신청조건과 지급액수 상향)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하반기 신청자의 지급액 산정방식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반기 신청자는 반기별로 35% 지급하며  '5월 정기 신청자의 금액과 비슷하게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23년 5월 정기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받은 반기신청자의 총금액은 동일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니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하반기 신청자는 22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 뿐만 아니라 상반기분까지 합산한 뒤, 개정된 조건과 지급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23년 5월 정기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청자 중 대다수는 이미 작년 12월에 상반기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지만 여기서 기 지급된 상반기분을 제외시키는 '정산'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밀히 볼 때 하반기 신청자의 장려금 지급달인 6월에는 단순한 지급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산과정이 함께 포함됩니다. 6월에 산정과 정산 모두 다 이뤄집니다.

 

이렇게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신청하여 지급받은 총금액은 작년 1년치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 5월 정기신청자와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반기제도는 선택사항으로 소득발생부터 장려금 수령까지 사이 기간이 너무 길다,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쪼개서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지급액 계산해 보기 / 대상자여부 확인해 보기----링크

 

 

참고하면 좋은 정보

22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3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로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 중 지급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내역과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2년도에 근로로만 소득만 있으며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3년도에 조금 더 일찍 지급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3월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6월 안으로 정기분과 동일한 산정방식으로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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